​이인호 무보 사장 "수출신용보증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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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0-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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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기업에 3년 보증기간 제공…무역금융 지원 강화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장은 6일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中期)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강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기 보증 도입은 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 이내 보증기간을 제공하며, K-SURE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기존 수출신용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기간 1년이 만료되면 보증기간 연장도 1년 단위로 심사했다. 하지만 중기 보증은 매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없고,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3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연장을 검토해 수출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는 수출기업의 K-SURE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간 단위로 청구된다.

앞서 K-SURE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무역금융 지원제도 확대 개편을 위해 지난달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한도 상한 확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입 금융 지원 강화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또 수출 물류대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과 수출보험 신속 보상 등이 포함된 특별 지원 방안도 내년 9월까지 연장했다. 이달에는 보증 대상 대출금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추가 개편했다. 

이인호 사장은 "새로운 개념의 수출신용보증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속되는 고(高)금리 기조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장기 자금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발판 삼아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입체적인 무역보험 지원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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