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5000만원' 발 묶인 예금보호한도…내년 8월까지 상향 여부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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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0-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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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 1억원 되면 저축銀 예금 40% 오른다" 분석

[사진=연합뉴스]

은행권 등 국내 금융기관에서의 예금자보호한도가 20년 넘도록 5000만원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지를 놓고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8월까지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 내 예보료율 등 연구용역 검토결과 보고서를 첨부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 연말까지 진행 중인 한국금융학회 교수진 12명이 경제·금융 환경 및 제도변화 등을 감안한 적정 보호한도 검토와 목표기금 규모, 예보료율 수준 등 검토에 대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성격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GDP와 보호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보호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금융회사 별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 중에 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선택 시 예금보호 여부가 중요하며, 고령화와 금융자산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금융업권의 경우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업권의 부담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금융위기 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한도 조정 정책대안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있다. 현행 한도를 유지하되, 금융위기 발생 또는 금융시장 불안정 상황에 한정해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안(보호한도 유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3~4단계에 걸쳐 한도를 상향하되 상향 로드맵을 사전에 발표하여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안(단계적 상향), 예금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해 일부 예금에 대해서만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방식(부분보호제) 등이다. 

한편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예금수취기관인 은행과 저축은행 간에 자금이동이 일어나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40%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금융사 내에서의 부보예금과 비부보예금간 자금 이동 가능성은 희박하며 예금수취기관과 비예금수취기관 간 자금이동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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