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상향에…저축은행 예수금 4개월 전보다 4%↑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 5월 입법예고 이후 5000만원 초과 예금↑

  • 중·소형, 지방 저축은행서 증가세 두드러져

사진챗GPT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지난달 저축은행 예수금이 넉 달 전과 비교해 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투자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은 지난 4월 이후 넉 달 새 4.0% 증가했다. 이달 1일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것이 작용했다.

저축은행 예수금 잔액은 자산건전성 우려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말 대비 2025년 4월말 18.4%까지 감소했다. 다만 입법예고일이 있던 지난 5월 증가 전환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저축은행이 예금은행과의 금리차를 확대하며 수신 경쟁에 나선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시행 확정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봤다. 실제 5~6월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은 0.4% 증가에 그친 반면, 5000만원 초과 예금은 5.4% 늘었다. 이에 전체 예수금에서 5000만원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4월 말 14.1%에서 6월 말 14.8%로 상승했다.

상호금융은 별도의 이벤트 없이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년 말 도입된 유동성비율 규제로 자금 확보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업권 대비 높은 예금금리를 유지해 온 것이 기인했다.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이 양호하거나 규모가 중·소형인 곳, 지방 소재 저축은행에서 수신 증가율이 높았다.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 상위 20개사는 4월 말 대비 8월 말 예수금 잔액이 9.7% 증가했지만, 하위 20개사는 0.9% 줄었다. 중위권도 1.7% 증가에 그쳤다.

규모별로는 대형사 3.9%, 중형사 4.6%, 소형사 4.3% 늘면서 대형사보다 중·소형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9%, 지방이 4.6%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은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향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특히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유입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고금리 수신상품 수요·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축소를 앞둔 자금 이동 등으로 당분간 비은행권 수신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4분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만기도래 예수금 비중이 커 자금이동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예금보호한도 확대로 인한 금융기관 간 자금이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으로 금융기관 경영 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 추구 성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일부 취약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 저하로 경영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잠재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취약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영건전성 및 자금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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