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건부 기소유예 마약사범 4명 중 1명 '교육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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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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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조직 범죄 수사와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 투약자 4명 중 1명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후속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현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마약퇴치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간 검찰이 해당 본부에 교육 이수를 의뢰한 마약 투약자 3849명 중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총 2879명(74.7%)에 그쳤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 중 25.3%는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고 교육도 받지 않은 것이다.

연도별로 2019년에는 전체 교육 대상자 중 81%가 교육을 이수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실제 교육을 받은 기소유예자 비율이 64.5%와 77.4%에 그쳤다.

검찰은 현재 마약류 투약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재활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검찰이 마약퇴치본부에 의뢰해 해당 기관에서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대신 마약사범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다.

현장 일각에서는 마약 투약자 등 관련 사범이 급증함에도 교육 이수 등 후속 조치가 미진해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검찰이 의뢰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자 수는 1174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96명으로 폭증했다. 2년 새 교육 대상자가 27%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 마약퇴치본부를 산하 단체로 두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 교육·관리 예산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 교육·관리 등을 위한 예산 규모는 2020년 86억5000만여 원에서 지난해에는 84억8200만여원, 올해는 84억6700만여원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참석하지 않는 마약투약자들에 대한 강제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시 마약사범들에게 6개월 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일괄적이고 의무적인 강제 처분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한덕 마약퇴치본부 팀장은 "검찰이 최근 1년에 1500명 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마약퇴치본부 교육 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만 최근 20%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마약 투약 기소유예자에 대한 교육 이수 등을 담당하는 인원은 태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마약퇴치본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교육 담당 인원은 전체 지부를 통틀어 수십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장은 "현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프로그램을 연령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지만 당장 인력 부족 문제로 교육 인원 수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추가적인 인력 확보와 함께 재범 추이 등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 간 정기적인 정보 공유 등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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