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심야 택시난 감내할 수준 넘었다"...택시호출료·심야 파트타임·도시형 DRT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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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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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장관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 "정책 객관적으로 검증 한 뒤 개선 안되면 공유차량, 심야서비스 등 추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4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택시수요가 기존의 4배 이상 증가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심야 택시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대책을 논의해왔다.

우선 국토부는 택시를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중형 뿐 아니라 대형, 고급택시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차·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 친환경 택시보급도 늘린다.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택시 수요가 몰리는 금요일‧토요일 등 심야시간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이달부터 허용한다.

과거 타다·우버 등 공유차량 서비스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한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안심귀가 서비스,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와 기업 맞춤형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 허가할 예정이다.

기존 버스처럼 획일적인 노선·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도 시범도입한다.

DRT는 버스 호출앱을 통해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탑승하는 교통수단으로 기존에는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도심지역도 확대 운영된다.

심야시간(22시~0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승차거부도 방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심야 택시 승차난이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심야 탄력 호출료를 기사들에게 배분해 본 대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심야 택시공급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 이번 대책으로도 심야 택시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타다·우버 모델의 활성화, 도시형 심야 DRT 등을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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