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4명 사망한 여천NCC 폭발사고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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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9-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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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3공장 열교환기 폭발사고에 대해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유재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사고 원인과 업무상 과실,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전남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여천NCC 부공장장과 협력업체 영진기술 대표 2명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여천NCC 공장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사고 이후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를 수사했으며, 고용노동부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인 여천NCC 3공장의 열교환기 기밀 시험 중 안전관리 소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고로 현장 작업자 중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3공장 가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열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성능을 확인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내부 압력을 높여 공기가 새는지 확인하는 중에 지름 2.5m 무게 1t 규모의 덮개가 떨어져 나가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을 덮쳤다.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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