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기요금 7.4원 인상…4인가구 월 2270원 추가 부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2-09-30 13: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업 등 대용량 사용자에 차등 요금…산업용 최대 16.6원 올라

서울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0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1kWh당 7.4원 오른다. 4인가구는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종전보다 월 2270원의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대용량 산업용 전기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차등 가격제도 적용된다.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일반용(을) 요금의 경우 최대 16.6원이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 제공과 효율적 에너지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2.5원/㎾h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예고한 잔여인상분 4.9원/㎾h에 더해 월 2.5원/㎾h이 추가로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주택용을 비롯해 일반·산업용(갑),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전기요금이 1kWh당 7.4원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경우 요금부담은 월 2270원이 늘어나게 된다. 

대용량 사용자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차등 요금제도 적용된다. 기존 잔여인상분(4.9원/㎾h)을 포함해 일반·산업용(을) 사용자 중 고압A의 경우 11.9원/㎾h, 고압B·C는 16.6원/㎾h이 오르게 된다. 

농사용 전력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구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전은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내년부터 농사용 요금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에 해당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올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원 추가로 경감할 계획이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등 약 336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를 1.5~2.0배까지 상향하고 지원기업 수는 3.5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재무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