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5년간 71.5% '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2-09-28 10: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같은 기간 참여재판 배제·철회는 40%↑

전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최근 5년간 72%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7년 295건에서 2021년 84건으로 71.5%나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른 배제와 피고인의 신청 철회된 건 499건에서 699건으로 40.1% 증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고 유전무죄나 전관예우 같은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고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됐다. 
 

2017년 ~ 2021년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권칠승 의원실]

지방법원별 실시율을 보면 서울서부지법이나 전주지법, 제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있었지만 실시는 단 1건도 없었다. 전주지법은 2020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아 2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참여재판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건 법원에서 제도 취지와 존재 이유를 잊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고 사법부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