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두 번째 '유예'... 현장선 여전히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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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2-09-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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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제도 우선 시행

  • 전국 시행 전 '구체적인 로드맵 필요하다' 지적도

5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공개 시연회에서 환경부 직원이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와 세종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실시된다. 당초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가 한 차례 제도를 유예된 뒤, 시행 지역을 좁혀 실시하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두 번째 유예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전히 합리적인 시행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시행마저 미뤄지면서 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26일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제주와 세종 내 커피 판매점과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판매점 가운데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시행 매장에서는 일회용컵 이용 시 300원의 보증금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하고 같은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시행 시 정부의 혜택 제공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용컵 회수와 재활용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다 마신 컵을 세척해 다시 매장에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도 따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이 결국 커피값에 더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컵 수거 비용과 보증금 반환 시 카드 수수료 등 직간접적인 문제와 비용 부담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 현 제도는 너무 많은 허점이 있다”면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업소 확대,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최소화 등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은 올해 6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유예했고, 6개월 만에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첫 시행 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중히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2002년 도입됐지만, 참여율 저조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면서 2008년 3월 폐지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들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일회용품 절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한번 실효성 문제로 중단됐던 제도인 만큼, 재시행을 위해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적, 경제적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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