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최민호 세종시장 체제 자치경찰위원장에 나승권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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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9-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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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추천 위원으로 최린아 변호사… 2024년 5월 말까지 임기 수행

 시계 방향으로 나승권 세종자치경찰위원장, 최린아 자치경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전 세종시장 체제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던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나승권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26일 임명됐다.

김상봉 전 위원장은 이 전 시장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인물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전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섰지만 최민호 현 시장에게 패하면서 곧이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집행부 수장이 바뀌면서 물러선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위원장에 임명된 나승권 변호사는 제39회 사법고시(연수원 29기)에 합격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 등을 역임했다. 세종시의회 추천 위원직에는 최린아 변호사를 임명했다. 최 위원은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세종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세종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직 등을 역임했다. 임명된 이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임기는 2024년 5월 27일까지다.

나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지방자치경찰 경험을 살려 급증하는 세종시 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생활안전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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