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에 범법 위험이…과기정통부, SW전략물자 수출통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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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2-09-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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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사전 허가 필요성을 모른 채 전략물자 소프트웨어(SW)를 만들어 수출하고 단속·처벌 대상이 되기 쉬운 스타트업 대상으로 관련 규제 소개와 준수 방안을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SW분야 스타트업 대상으로 'SW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미사일 제조·개발·사용에 이용되는 물품·SW·기술(이하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전략물자 수출 기업은 정부에 수출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범주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 품목)와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명시돼 있다.

모든 SW가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SW제품에도 널리 쓰이는 SSL, HTTPS, VPN 등 암호 프로토콜이나 모듈이 포함되거나 대칭암호 알고리즘 키 길이가 56비트를 넘을 때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해 경찰 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사례와 예외 인정사례를 설명하고 중견 전사적자원관리(ERP) 기업 영림원소프트랩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중심 노하우를 전수했다. 미리 신청을 받은 기업 15곳에 전략물자 전문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해 해당 기업이 수출하는 SW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허가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SW산업협회, 전략물자관리원과 올 연말까지 SW분야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등에 대한 기업용 안내서인 SW전략물자 대응 가이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조민영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스타트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과기정통부는 본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SW기업의 수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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