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윤리위서 추가 징계 받으면 '가처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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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9-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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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릴 경우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난 20일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리면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를 할 때 징계 대상이 방어권 행사를 하려면 행위에 대해서 특정을 해줘야 한다. 윤리위는 그런 점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라며 "윤리위 측 법률가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당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위는 당초 예정보다 열흘 앞선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이것은 바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와 3호, 그리고 윤리규칙 제4조 제1항과 2항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앞선 징계 후 추가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받을 징계는 사실상 '탈당 권유'와 '제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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