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시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09-21 17: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교통부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심의·의결…이달 26일부터 효력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거래시 각종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권(세종시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등 41곳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등 시장 안정 요인이 증가한데다,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및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전주시 전역은 1년 10개월 만에 주택법에 따른 각종 부동산 거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일은 이달 26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금융·세제·청약·분양권 전매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역의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6월과 이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