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시장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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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9-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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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서울-수도권 제외한 지방 전역 '규제 해제'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인천 연수구,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 서울·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집값 하락과 역대급 거래절벽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일부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지역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데다 세종도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돼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와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 안성·평택·동두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도 규제에서 해제됐다.

특히 2017년 8월 서울, 경기도 과천 등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는 5년 만에 해당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비롯한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연수구와 세종시 등 부동산 침체 속도가 가파른 지역은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금리인 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단순 규제지역 완화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 시킬만큼 획기적인 카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조치는 공급 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이자 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집주인들의 퇴로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부분의 지역이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 집중됐고,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여전해 신규 매입수요가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다만 다음 해제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 될 것이라는 점,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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