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산업재산권 취득 비용, 부담되고 불합리" 호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나경 기자
입력 2022-09-2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기중앙회, 中企 300개사 대상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 평균 출원·심사 574만원·유지 131만원 부담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산업재산권 취득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산권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부터 3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 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특허를 23개 보유한 인천 LED조명부품 제조업체 A사는 “1년~3년차까지는 연간 10만원 정도, 4년~9년까지는 연간 30만원, 10년~20년까지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들어 업력이 높아질수록, 특허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구조”라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지비 부담을 토로했다.

업력이 40년 가까이 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는 “3~4년 전만 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2년이 걸린다”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나가기 전 일부러 제품 관련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곤 했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겼다”고 불만을 표했다.

실제 일반심사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소요되며, 50% 이상이 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업력 20년이 넘은 전산장비 제조업체인 C사는 “공공기관 납품을 많이 하는 특성상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져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다.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 등이 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는 “현재 외국기업과 특허분쟁 중인데 정부의 지원사업 지원규모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지원 기간도 5개월 남짓인데, 이미 지원비용은 다 써버렸고, 분쟁이 5개월 내에 끝날 수가 없어 앞으로는 홀로 대응해야 할 텐데 막막할 따름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타트업인 의료용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는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이 많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