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사법 대응 강화...양형기준 심의·조건부 석방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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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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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강력범죄로 변해가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역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사법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의 형량기준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 스토킹범죄 위한 양형 기준 마련 논의
양형위는 전날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개인정보범죄와 관세포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논의를 하면서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논의를 추가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여부 등 사정을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킹처벌법의 현행 형량 분석, 공청회 등에 수개월이 걸리고 제8기 양형위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 본격적인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 논의는 내년 4월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양형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스토킹 관련 조항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 전자발찌 부착도 강화해야" 
대법원은 이날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붙이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처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현재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 삭제도 중요하나, 그보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조치 강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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