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전자 한시름 더나...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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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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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추가 연장 여부는 연말께 재논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화물·운송업계 등 생계형 운전자들의 부담이 한시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은 화물차와 버스 등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초과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 카드를 꺼내든 건 국내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 선까지 치솟는 등 계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유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7.5원 오른 ℓ당 1852.1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기준을 인상하지 않고 기존 그대로 유지한 것도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유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보조금 지급 기준을 ℓ당 1850원으로 두고 7월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6월 1750원, 7~9월 1700원으로 지급 기준을 낮춰 지원 규모를 키워왔다. ℓ당 1700원인 보조금 지급 기준은 올 연말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 예상보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겨울철 난방으로 경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스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면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원유로 대체돼 국제유가가 더 뛸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재부는 일정 기준 금액을 넘으면 초과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형태여서 유가가 오른다고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금액이 아니라, 초과 상승분의 절반을 비율(%)로 지원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도 생계형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추가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연말쯤 유가나 물가 상황 등을 보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향후 수급·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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