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산하기관조차 장애인의무고용률 44% 미달...부담금만 3억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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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9-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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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담금 지난 8월 기준 이미 2억7900만원 초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 산하 27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2021년 3.4%·2022년 3.6%)'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44%(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기관은 9개(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인 3곳은 부담금 납부 제외)였다. 이들이 납부할 총금액만 3억원에 육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기관 9개 기관이 납부할 고용부담금 예상치는 총 2억8592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장애인 고용률 미준수 고용부담금은 지난 8월 기준 2억7900만원을 초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의무 고용률 미달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고용부담금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28개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대한적십자사 5개 기관에 불과했다. 

BF 인증 제도는 기관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개별시설물 및 지역에 접근하거나 이용·이동하는 데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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