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의무' 농해수위 소위서 野 단독 처리…與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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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09-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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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위해 만든 개정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한 법안이라 최종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농림법안소위는 이날 쌀값이 일정 조건 이하로 폭락한 경우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쌀을 적정 가격에 사주도록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민주당 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현행법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초과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시장격리) 규정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한 22대 민생 과제 중 하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주문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격리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민주당은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묻자,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응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국 도지사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 기자회견 2022.09.15 [사진=연합뉴스]


농해수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나,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 국민의힘 측의 반발이 상당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농림법안소위 직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짓말까지 해가며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김승남 법안소위위원장이 갑자기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도 법안처리에 동의했다며 법안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하지만 실제 이 간사는 해당 법안의 처리에 대해 전혀 동의해준 바가 없어 '거짓말'이라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또다시 국회를 전횡하려는 것 그 자체도 경악할 일이지만, 이제는 동료 의원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는 것이 더더욱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승남 소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날치기 처리에 가담한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업진흥청이 올해 작황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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