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통폐합…'지방시대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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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09-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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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통합법률안 40일간 입법예고…지방분권-균형발전 연계로 시너지

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폐합 된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면서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교육 분야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통합된다. 현재 균형발전계획은 '국가균형법'에 근거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분권은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방분권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임에도 개별 위원회 운영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법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된 통합법률안은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연계하기 위한 지방시대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며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할 예정이다.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 

주요 시책으로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도 규정했다.

통합법률안은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특히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지방시대위에는 기존 두 위원회의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정부는 특별법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이 참여 정부부터 시작해 20년간 이어져 왔지만 인구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금과 같은 추진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합치면서 지방시대 구현을 보다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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