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20원 의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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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9-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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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원구 개학기 맞아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안산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가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20원으로 의결하고, 단원구가 신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서는 등 안산관가가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500원에 비해 5%(520원)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보다 1860원 많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유급주휴수당 포함 시 230만3180원으로 전년대비 10만8680원이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990여 명에게 적용되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비대면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단원구 개학기 맞아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사진=안산시]

이와 함께 단원구가 신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일원 통학로에 대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비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고 위해요인이 없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일자리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등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정비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으로, 노후화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통행 및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현수막, 선정적인 전단지나 벽보 등을 집중 정비한다.
 
구는 이번 일제정비로 통학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광고효과를 차단해, 쾌적한 통학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박근호 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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