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의 공습] '변동→고정금리 갈아타기' 3차 안심전환대출 15일 시행…흥행 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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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9-1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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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가 시작된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 상담 창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2분기 국내 가계부채 규모(1869조원) 가운데 절반을 넘는 1000조원 상당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정책모기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던 과거에 이어 이번 제3차 안심전환대출 역시 흥행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규모)이 공급된다. 취약 차주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은 시가 4억원 이하(KB 시세 기준)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다만,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 기준), 1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오피스텔 제외)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거나 집값이 4억원 이상(최대 9억원)이라면 내년에 공급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이 상품은 지난 8월 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혼합형)금리 대출이 대상이다. ​기존의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으로,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그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10년)∼3.9%(30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신청 창구는 기존 대출 이용기관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다르다. 우선 6대 시중은행이 취급한 주담대를 이용 중이라면 해당 은행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지방은행 또는 외국계 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주금공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5년과 2019년에도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는데 당시에도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어 각 은행 영업점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는 차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실제 최저 금리 연 1.85%대로 공급된 2019년에는 당초 공급한도(20조원) 대비 3.5배에 달하는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몰렸다. 당시 당국은 추가 한도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자 뒤늦게 한도 증액에 나서기도 했다. 

가파른 금리 상승기에 과거 대비 금리 경쟁력은 높지 않으나 당분간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정금리 갈아타기에 나서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최대 35만명에 이르는 차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이 완료된다. 그러나 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가 대환대출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접수분이 예산 한도인 25조원을 넘어서면 집값이 낮은 순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예상보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추가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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