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약관설명' 없으면 위약금 부과는 무효...부정청약 분양권 취소 위약금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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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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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뱅크 ]


부정청약 분양권 취소 위약금 조항에 대해 시행사가 해당 내용에 대해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부과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A씨가 B시행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반환(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1456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정청약이란 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아파트 청약을 해 당첨된 경우를 일컫는다. 아무리 부정청약 분양권 취소일지라도, 시행사는 위약금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부정청약의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다수의 아파트 공급계약이 존재해 위약금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주택법령 규정을 고려할 때 부정청약 사례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기재된 확인서 서명만으로는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서울고법의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에 대해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고 이후 또 한번 시행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시행사가 분양권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문성준 한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국토부는 '부정청약의 경우에 분양계약을 취소하되 분양대금은 반환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시행사가 위약금 부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며 "법원에서 주무부처의 행정지도를 수용함에 따라 거래 질서의 혼선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당 판결에서 약관설명의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강조한 점이 의미있는 내용"이라면서 "최근 주택법 규정 및 국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부정청약의 경우 위약금 부과를 제외하는 공급계약서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어서 위약금 분쟁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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