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무엇이 포항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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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2-09-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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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차수막 '미설치'

  •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이 피해 키웠단 주장도

  • 7일 오후 2시 기준 추가 생존자·사망자 없어

포항 태풍 침수 지하주차장 수색 작업 [사진=연합뉴스]

지하주차장 침수를 우려해 차량을 이동하러 갔던 포항 아파트 주민 7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숨진 주민들은 이른 아침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지상으로 빼려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물 폭탄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입구엔 빗물을 막을 차수막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온라인에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30분께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이동 조치하라는 관리사무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태풍 힌남노 여파로 주차장이 침수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방송을 들은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황토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한 주민은 "10분 만에 물이 불어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파트에서 불과 50m 떨어진 하천의 범람이 원인이었다.

실종자 중 39세 남성 전모씨와 52세 여성 김모씨는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10대 남성 1명을 포함해 총 7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숨진 10대 남성은 생존자 김씨 아들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추가 수색 [사진=연합뉴스]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하주차장 차수막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 누리꾼은 지하주차장 차수막 설치가 의무가 아니란 점에 의문을 표하며 "설치비가 얼마나 한다고 왜 법으로 규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글을 남겼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7년에 배포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보면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지하공간에는 출입구에 침수방지턱과 모래주머니, 차수막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돼 있다. 차수막이 없던 해당 아파트는 침수에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완공된 지 30년 가까이 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 배수 시설도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불확실성에 기인한 대형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사회 안전 시스템이 빨리 따라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지하주차장서 여성 생존자 1명 구조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응이 아쉬웠단 반응도 있다. 폭우로 인한 침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오히려 막아야 했다는 주장이다. 한 누리꾼은 "차를 빼라는 안내방송 대신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해야 했다. 차를 우선시한 안내방송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시설물 관리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은 "이런 결과를 누가 예상이나 했겠느냐"며 "차량만 침수됐을 땐 안내방송이 늦었다는 비판에 관리사무소가 난처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안내방송을 한 관리소장은 중앙일보에 "미안하다. 더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다"며 안내방송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여론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까지 추가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오후 2시 기준 추가로 나온 생존자나 사망자는 없다. 배수율은 85% 정도다.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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