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0만 시대]尹 동물공약 1호 '표준수가제' 재도입 추진…진료비 경감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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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09-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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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진료비 과다청구로 소비자 요구 커져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려동물 1호 공약이었던 진료비 표준수가제 재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그간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면서 과다청구 등 소비자가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일률적으로 진료비를 정하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경우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줄일 수 있겠지만 진료비 경감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아직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단계인 만큼, 도입 여부와 도입시 적용 방안 등을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표준수가제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까지 시행됐지만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수의사회가 표준수가를 정하면서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경쟁을 유도해 진료비를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면서 병원별 진료비 편차가 커지고 진료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표준수가제 재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반려동물 의료비 경감을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주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한 진료 항목의 표준화와 항목별 비용 공시,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 표준수가제 도입을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제시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표준수가제 재도입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수의계는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왔다. 동물병원마다 진료시 세부 진료 내용이 표준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과 같이 공공보험 기반이 없는 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진료비 편차 완화와 동물의료의 체계화를 위해 이번 추진계획에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한 표준화 내용을 담았다. 올해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10개 항목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400개의 진료 항목 표준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또 그간 수의계에서 진료비 경감을 위해 요구해 온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에 한정된 부가세 면세 항목을 내년 진찰료, 입원비 등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의무적으로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권장형으로 도입해도 보험회사나 동물병원의 진료비 결정시 참고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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