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영수 전 특검 딸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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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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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장동 신도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 딸 박모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박씨처럼 '특혜 분양'을 받은 일반인 1명 등 총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84
㎡ 1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해지되면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박씨 등은 이같은 절차 없이 분양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A씨는 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수사하던 중 A씨 사례를 파악하고 함께 형사 입건했다. 

한편 화천대유 측이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며 대가나 특혜 등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씨 측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이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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