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제공하는 케이블TV방송사, 무선 주파수 관련 규제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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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9-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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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유선방송 시설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유선방송 시설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올해 9월 2일자로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사항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의 변경' 적용대상을 구체화 한 것이다.

그간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을 신설·변경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했지만, 기술적·사업적 측면에서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이나 기술중립성 도입에 따라 케이블TV방송사가 도입할 IP(인터넷) 방식 방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침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적극행정 법제에 따라 이번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주파수 대역 변경 등으로 명확히 해석해 유선방송사업자의 규제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에 저해되지 않는한, 규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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