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경남도·경남은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중 지원…금융부담 완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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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최록곤 기자
입력 2022-08-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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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은행이 30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남도청]


경남도와 경남은행은 30일 도청 경제부지사 집무실에서 추석을 앞두고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의 특별출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예경탁 경남은행 여신운영그룹장, 변해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했다.

경남은행에서 특별출연한 15억원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25억원의 규모의 자금 보증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지난 1월에도 도의 일시멈춤 특별자금 보증을 위해 10억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도 했다.

예경탁 경남은행 여신운영그룹장은 “이번 특별출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신데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재확산 및 금리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조선업종 특별자금’ 200억원 추가 지원

경남도청 전경사진[사진=경남도청]

경남도가 조선업종 특별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조치로 당초 300억원이었던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선업종 특별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 지원금 200억원에 대한 신청‧접수는 오는 1일부터 시작되며, 지원대상과 이차보전율,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조선업종 영위기업으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2‧3년, 연 2.0% 이차보전율이 적용되고, ‘시설안정자금’은 업체당 20억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5‧8‧10년, 이차보전율은 상환기간에 따라 연 1.0~2.0%를 차등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14개 금융기관과 2개 보증기관에서 기존대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남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조선업종 특별자금 외에도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특례자금 지원대상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로, 사내·외 협력사 모두 해당된다. 보증한도는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보증기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8억원이며,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0.4% 조건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상담예약 신청‧심사 후 경남은행을 통해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공고된 경상남도 조선업종 특례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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