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원·영훈국제중 2심도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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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8-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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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종합법원청사[사진=연합뉴스]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두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효력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전부 패소하면서 항소했다가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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