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자문위 "입국 전 검사 폐지해야···입국 후 PCR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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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8-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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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위원장이 29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는 유지해야 한다고 방역 당국에 권고했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난 24일 열린 감염병자문위 4차회의에서 이러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 전 검사를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할 것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국내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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