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밥짓기·빨래 강요한 새마을금고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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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8-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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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한 지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빨래 등을 시킨 동남원새마을금고가 노동당국의 특별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전북 남원에 있는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른 감독이다.

고용부는 사업장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 아래 근로감독관 8명으로 꾸려진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이날부터 감독에 들어갔다. 감독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관한 심층 점검을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전반적인 조직문화 진단도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게 후속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합리한 기업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엄정하게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여성 A씨는 밥 짓기나 설거지, 수건 빨래 등 본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받았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간부들이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을 했다. 2년간 성차별과 폭언에 시달린 A씨는 최근 고용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직장갑질119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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