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 보강…매매업자 및 판매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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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전상현 기자
입력 2022-08-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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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른 논란에 '침수차 중고차 시장 유입 방지 대책' 발표

  • 침수 사실 은폐 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

지난 18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서 관계자들이 침수차들을 지게차와 견인차를 이용해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과 관련해 이력 관리체계를 보강하고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강화에 나섰다.
 
정부의 관리·감독에도 침수차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에 이어 국토부도 일괄 폐차 등 제도 개선 마련에 착수한 모습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 사태(지난 19일 기준)로 침수차 피해건수는 1만1841건, 보상금액 1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고차 소비자,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하도록 해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 공개한다.
 
국토부는 또한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침수 사실을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 취소와 함께 매매종사원은 3년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 제재를 신설했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제도 안착과 함께 중고차 구매 시 직접적인 확인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한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오염 혹은 교체 여부를 점검하고 시트의 얼룩이나 곰팡이, 차량 하부 쇠 부분에 녹이 슬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엔진룸의 전자제어유닛(ECU)의 교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족하다고 비판받았던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침수차량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그래픽=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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