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압수...대법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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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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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 당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6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 운전기사들을 고용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이 장소를 지정하면 고용한 여성을 그곳으로 보내주는 성매매 알선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씨를 체포하면서 A씨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했고,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영업기록이 담긴 엑셀 파일을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엑셀 파일을 복제‧출력해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이튿날 엑셀 파일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돼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파일을 발견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증거목록도 교부받지 못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6424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한 뒤 압수물 탐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엑셀 파일 출력물 및 복사한 시디(CD)는 경찰이 A씨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출력한 전자정보로써 A씨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도 위법성이 치유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존 법리에 더해 참여권 미보장과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 등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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