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vs 민주당,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두고 법사위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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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08-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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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검수원복은 꼼수다"

  • 한동훈 "위장 탈당이야말로 꼼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 간 공방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펼친 반면 한 장관은 법리적 흠결이 없다는 주장으로 반격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바로 박범계 위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점이라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접 수사 범위축소는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시행령으로 만들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라면서 "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집중적으로 때리며 한 장관을 엄호했다. 장동혁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명백한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걸 달리 해석해 달라고 우격다짐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유상범 의원은 '검수원복'에 대해 "일반국민이나 또는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견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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