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행위 결의안 가결...찬성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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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08-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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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노동쟁의 조정중지 결정 시 쟁의권 확보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2022년 단체교섭’에 관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동쟁의 조정마저 중지된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전날인 16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7622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쟁의행위 결의 찬·반 투표 결과 679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6329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89.2%, 찬성률은 83.0%로 집계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이번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한국GM지부는 향후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한국GM 노조는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해왔다. 특히 국내 공장에 전기차 생산 물량을 배정하는 사안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창원공장 차체 공정라인 [사진=한국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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