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개시 범위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11 18: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규정' 입법예고

  •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일부 선거범죄 등 수사 가능

  • 마약류 유통범죄·조직범죄·무고·위증죄 등도 수사 대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단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법무부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된다.
 
대통령령 개정안은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하도록 재규정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라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경제범죄 이외에도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 가능하도록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다.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개정안은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나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설정하도록 했다”며 “예시로 규정된 부패·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문언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