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 일반 수형자까지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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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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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8.10 [사진=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당시 '군법회의' 외에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도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따라 직권재심 대상자는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해석돼 왔는데 이를 일반 수형자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 관련 검찰 측 업무보고를 받았다. 진행 상황을 청취한 한 장관은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소요사태·무력 충돌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은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통해 내란죄·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3특별법을 개정하고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그해 11월 광주고검 산하에 합동수행단을 설치하고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25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해당 특별법에는 '군법회의'가 명시돼 있어 직권재심 대상자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해석돼 왔다. 현재 일반재판 수형인은 약 1500~1800명으로 추산된다.

한 장관은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도 크다"며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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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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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특별법상 1명당 8900을 받고자 신청할때민사상화해하는것이라는데 동의 순간...국가에 의한 불법적 폭력과 일가족..간난애까지 야지리 죽인 것에 대해 면죄부가 될수 있기에...참 쉽지가 암ㅎ다..그렇다고 재판자체를 열수있는 조건이 거의 없다시피하니...진실화해위원회등을 통해 국가의 불법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긴하지만 그또한 갈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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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하는것보다는 낮다만...제주4.3에서 현재 4.3희생자로 등록신청자가 채3만이 되지 않는다
    이중에 군사재판이나..일반재판 이나 어쨋든 법좀 다룬다는 사람한테 재판받고 죽거나 감옥살린 ..기록이 남아있는 분들은 많음 3~4천명일테고
    재판이 웨 필요해 그냥 죽여 쁘라 한 사람들이 3~7만명 될것임 그중에 그나마 어무아무개 억울하게 4.3때 죽임 당햇시유 라고 신고라도 해줄사람 있어서 사망희생자 신고 된분들이 3만이 안된다고 합니다... 신고된분들중 ..10명중 9명은 너 레드인 가족이지 하며 죽엿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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