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자동차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혜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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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8-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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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에서 경기관광 홍보관 운영

  • 노무정보 제공 등 보육교직원 권리수첩 발간...도, 권익 보호 나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1일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까지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특히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경기둘레길·무장애관광지 주제로 포토존 구성, 산업관광 주제로 체험존 운영
 

경기관광 홍보관 디자인 모습 [사진=경기도]

이와 함께 도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포토존․체험존 등을 갖춘 경기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킨텍스 제1전시장(3홀)에서 도내 15개 시·군이 협력해 조성한 경기둘레길과 도내 대표적인 무장애관광지 중 하나인 ‘안성팜랜드’를 배경으로 포토존을 구현해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의 대표적인 산업관광지 중 하나인 ‘한국만화박물관’과 협력해 전시관을 만들고 방문객들이 ‘AR(증강현실)타운 앱’을 직접 내려받아 증강현실 속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과 함께 재미있는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이색 체험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무드등 만들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관광에 관한 돌발퀴즈 등 현장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해 참여자에게 다양한 기념품도 증정할 방침이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지난 6월 서울과 부산을 찾아가 홍보관을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열리는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 진행

 ‘보육교직원 권리수첩’ 표지  [사진=경기도]

한편 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노무 정보 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권리수첩’을 발간했다.

도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권리수첩’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기존 제작된 ‘2022년 어린이집 노무사례집’에 근거해 만들었으며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휴일 △휴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등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노무 정보를 담았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을 통해 상담한 노무 사례 일부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도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과 2022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운영, 교사 업무 및 처우 상담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 인사·노무 상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권리수첩은 어린이집 소재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홍성호 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 권리수첩’을 제작했으며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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