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총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은 "규제 대상을 완화한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일부 결정에 대해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지적한 대목은 총수의 △혈족 5·6촌 △인척 4촌 중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했거나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한 결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기존보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면서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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