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엉망진창 공시에 투자자들만 골탕, 해답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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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08-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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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쎄미켐 2분기 실적 공시 화면 갈무리.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여기가 분기 반기 뜻도 모르는 회사인가요?”
 
한 포털 종목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동진쎄미캠의 어처구니 없는 공시 실수를 꼬집는 내용이다.
 
상황은 이렇다. 동진쎄미켐은 지난 8일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면서 ‘2분기’를 ‘반기’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21년 2분기’, ‘22년 2분기’가 돼야 하지만 ‘21년 반기’, ‘22년 반기’로 잘못 기재했다. 오타도 있었다. ‘22년 1분기’를 ‘22년 1분가’로 작성했다. 회사는 서둘러 오기를 바로잡는 정정공시를 냈지만 오타는 또 발견됐다. ‘22년 2분기’가 ‘22년 2분기기’로 현재도 표기돼 있다.
 
이같은 공시 오기는 귀여운 수준이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3월 발간한 사업보고서에 매출액이 38경1212조원, 영업이익은 1경5876조원을 기록했다고 표기했다. 당기순이익도 1경3098조원이나 됐다. ‘원’으로 기재해야 할 단위를 ‘백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 이유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3분기 실적공시에서 당기순이익을 16억2500만원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 당기순이익은 108억9500만원이었다. 회사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즉각 수정 반영했지만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공시 당일 주가는 10% 이상 떨어졌다.
 
단순한 오기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코스닥과 같이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 공시업무만 전담하는 담당자를 따로 두기 어렵다. 그런 만큼 일종의 실수가 있어도 고의성이 없다면 금융당국도 눈감아준다는 얘기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나 이미 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 취소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경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
 
한 코스닥 상장기업 IR 담당자는 “공시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공시 업무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보다 더 높은 벌점제도를 도입해야 공시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각인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 비해 터무니없이 크게 하락했던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모으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와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깊은 논의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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