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9월 종료' 만기·상환유예 연장 지원한다…이자·수수료 면제 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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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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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취약차주 지원 및 사회공헌사업 추진 힘 실을 것" 공동 발표

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다음 달 말로 다가온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와 관련해 최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와 한도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자 감면 등을 통해 저신용·성실 이자납부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청년 등 각 금융 차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10일 은행연합회는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은행권이 서민경제 부담을 나누기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별도로 자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우선 다음 달 말로 다가온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최대한 추가 연장하고 금리와 한도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추가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만에 하나 종료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뿐 아니라 매출 감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차주에 대해서도 신용평가 시 비재무평가 등을 통해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안심전환 대출이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관련해 서민과 취약 차주에 대해 금융비용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대출잔액 1억원, 중도상환수수료율 1.2%)을 받은 차주가 1년 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다고 가정했을 때 80만원 상당인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5대 시중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은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된 이자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금리 기준, 출시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신용‧성실 이자 납부 고객 등이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에서 설정한 특정 금리를 초과하면 초과 이자 금액으로 대출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하고,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각 은행 특성과 소상공인·서민·가계·청년 등 고객별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장기 분할 상환 전환, 우대금리 제공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서민과 가계에 대해서는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민·가계 대출금리 인하, 이자 지원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도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지원에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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