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 연 7% 이상 대출 저금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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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7-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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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 소상공인 보유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서 확인서 발급 후 신한·하나은행서 신청

 서울 시내 한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연 7% 이상, 대부업체는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급체납 업체,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7% 이상 비은행권 대출 3건(2000만원, 600만원, 400만원)의 합이 3000만원 이내일 경우에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날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콜센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시스템 개발 후 9월 1일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가운데 1인을 정해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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