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스타항공, 회계조작 고의적...수사의뢰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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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7-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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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허위로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자본잠식이 반영되지 않은 허위 회계자료로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 자료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자료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특별 조사를 진행해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발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스타항공 측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이들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21년 11월 변경면허를 신청하면서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고, 같은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보고나서야 이스타항공이 2021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 자체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 측은 조사과정에서 회계 시스템 중단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이 추가로 확인이 됐다"면서 "국토부가 2021년 11월과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 방해에 해당되므로 수사의뢰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처벌할 것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전 사주가 횡령과 배임혐의로 재판 중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재무 상태는 고객의 안전, 편의와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며, 이를 확인하고 감독하는게 국토부의 역할"이라면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지 절대로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을 수사의뢰키로 함에 따라 운항재개를 위해 진행되어 온 항공운항증명(AOC) 절차도 중단된다. AOC는 항공사가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AOC 업무지침에 항공사의 재정상황이나 법률적 요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사안이 해소될 때까지 AOC 검토를 중단토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전날 원 장관에게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해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그 어떤 회사도 영업활동과 매출 없이 수개월을 버틸 순 없다"면서 "다시 회생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다"며 "기존 주주들의 모든 주식은 소각했고,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정상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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