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성시대] 같은 도로, 다른 세금..."서로 다른 감면제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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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7-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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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예산정책처, '친환경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 내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를 대중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친환경차에 한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구매자들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원,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 1대당 4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소세 감면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만 적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관련 예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박차'...5년 사이 보조금 6배 증가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올해 기준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 수소차 최대 660만원, 하이브리드차 최대 17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은 최근 5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올해 기준 전기차는 1조7000억원, 수소차는 7000억원으로 총 2조4000억원이다. 이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모두 합쳐 4000만원이었던 2018년 대비 6배가량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정책처는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방비 확보 문제, 구매수요 부족, 출고 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수요와 자동차 제조사의 공급 가능성, 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 시 정부가 지원하는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전기차의 실집행률은 2017년 104.5%에서 2020년 71.3%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100.7%로 다시 증가했다. 수소차의 실집행률은 2017년 49.2%에서 2018년 102.5%로 상승했지만, 이후 지속해서 내림 곡선을 그리면서 지난해에는 실집행률이 54.6%로 뚝 떨어졌다.

정부는 전기차 출고가 늦어지고, 지방비 확보가 지연된 점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해 실집행률이 부진했다고 설명한다. 수소차의 경우, 구매 수요가 적고 지방비 미확보, 충전소 구축 지연 등에 따라 차량 인도시기가 연기된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친환경차 보급...2017년부터 5년간, 목표 달성률 80%
그러나 친환경차 시장 확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7년부터 2020년(2018년 제외)까지 정부의 보급계획 대비 실제 보급 달성률(목표 달성률)은 80% 미만에 그쳤다. 2020년에는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6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4만1567대로 조정했다. 지방비 확보, 신차 출시 지연 등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실제 보급실적 역시 당초 계획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소폭 늘어 실제 보급 물량(7만1517대)이 정부 보급목표 물량(7만5000대)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소차 보급 상황은 더 좋지 않다. 당초 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공고를 낸 지역은 97개 자치단체다. 그러나 이 중 84개 지역에서 접수물량이 공고물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수소차 보급 계획은 1만5185대였지만, 실제 지자체가 공고한 물량은 9792대였고 접수 물량은 8340대에 그쳤다. 2021년 보급 목표 대비 구매수요(접수물량)는 54.9%에 불과했다.

정책처는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이 정부의 보급 목표와 실제 수요 간에 격차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2020년까지는 수요에 비해 정부 목표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으나, 다양한 신차 출시, 충전 여건 개선 등으로 지난해부터는 수요가 늘어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기화물차는 수요에 비해 정부의 보급계획 물량이 부족했다. 수소승용차 보급률 역시 충전소 부족, 수소버스는 충전소 구축 지연 등으로 당초 정부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보급목표에 따라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수요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보다 면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방비 확보 가능성, 제작사의 공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사면 구매단계에서만 '최대 569만원' 감면 
개소세의 경우 친환경차 세금 감면의 방향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기차는 구매단계에서 300만원에 한해 개소세를 감면해준다. 이와 연동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최대 90만원, 39만원 감면된다. 취득세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40만원 감면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전기차는 구매단계에서만 최대 569만원(수소차 712만원, 하이브리드차 183만원)까지 개소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유 단계에서도 혜택이 크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10만원인 반면 휘발유차(1600㏄ 기준)는 22만4000원이다. 둘을 단순 비교하면 전기차를 사면 12만4000원의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셈이다.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전기차 구매 시 1만8600원도 절약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차는 매년 14만2600원씩 총 140만원 이상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일몰 시점을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처는 일몰 시점을 언제까지 연장할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구매단계의 개소세와 취득세에 대한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차는 2009년, 전기차는 2012년, 수소전기차는 2017년에 도입된 뒤 지금까지 일몰이 연장 중이다.

정책처는 "전기차는 충전소 증가, 차량 성능 향상, 차종 확대 등으로 구매수요가 증가했고,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일몰 연장을 중단할 것인지 기준 없이 일몰 시점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구매수요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정상화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감면제도가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면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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