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화 무역위원장, WTO 최초 상소심 중재판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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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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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심 사건에 역사상 최초의 중재판정을 내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튀르키예 ‘의약품 국내산업화 분쟁’에 대한 상소심 중재 판정에 참여했다.

해당 안건은 터키 정부가 외국산 약품 수입허가를 조건으로 국내에 해당 약품 제조 공장 설립을 강제하자 EU가 이를 보역무역조치라며 WTO에 제소해 불거진 분쟁이다.

현재 WTO 상소기구는 2020년부터 상소위원이 전원 공석인 상태로 사실상 상소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EU와 튀르키예는 지난 3월 25일 WTO 역사상 처음으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25조상의 중재 조항을 활용해 상소심을 중재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분쟁당사국들은 지난 5월 4일 전직 WTO 상소위원인 장 위원장을 비롯해 디에고 페르난데스 인드라데 멕시코 로펌 AGON 변호사와 양 귀화 칭화대 법대 교수 등 중재인 3명을 임명해 중재절차를 진행했다.

중재인들은 이번 상소심 중재절차에서 유럽연합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정문은 WTO 상소기구 결정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상소심 중재판정문은 164개 WTO회원국에게 회람됐으며 타 회원국이 분쟁해결에 새 중재모델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전임 WTO 상소위원으로서 전 세계 WTO 회원국들이 주목하는 사건이기에 사명감을 갖고 WTO 최초의 상소심 중재인으로서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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