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 친환경 '수분해장' 가능해진다… 중기 옴부즈만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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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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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기업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 개발 후 상용화 못해

  • 중기 옴부즈만 건의 6년 만에 수용… 장례 방식 선택 폭 넓혀

  • 박주봉 옴부즈만 "중기 노력, 규제 막혀 좌초되는 일 없어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장례에 친환경 방식이 도입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반려동물 장례를 친환경적 방식인 수분해장(水分解葬)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수분해장이란 불과 고열을 이용하는 일반 화장과는 달리 사체를 알칼리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는 장사 방법이다.
 
이전까지 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를 통해 사체를 위탁처리하거나 소유주의 희망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려면 화장이나 건조·멸균분쇄 방식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처리하는 일도 많았다.
 
이에 A기업은 동물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장치(가수분해방식)’를 개발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시설 기준 부재로 사업등록 신청이 불가하며, 기존 화장장 등에도 장비설치 허가가 나지 않아 판매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A기업은 옴부즈만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고, 옴부즈만은 2016년부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에 친환경적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그동안 수분해 방법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건의가 수용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6월 동물장묘업의 범위에 수분해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옴부즈만의 건의가 최종 수용됐다.
 
A기업이 개발한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은 동물 사체를 알칼리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수분해함으로써 완전멸균된 액상물질(아미노산 등)로 만드는 방식이다. 가수분해 기술을 활용하면 동물 사체는 멸균상태가 되며 약 2시간 내에 동물 사체뿐 아니라 병원체까지도 처리 가능하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화장의 4분의1, 매장의 6분의1 정도에 불과해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알려졌다.
 
수분해장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생소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쓰이는 장례 방식 중 하나다. 현재 미국 15개 주에서 수분해장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투투 대주교의 장례도 수분해장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반려동물 장례 시 선택의 폭이 확대될 뿐 아니라 친환경적 장례 방식에 대한 의식 제고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으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어렵고 소중하게 개발한 기술과 노력이 규제에 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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