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 위증으로 몰렸던 피해자 가족들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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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7-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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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작 수사로 드러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무려 30여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판사)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시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정숙기, 정대근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 절차에서 "검찰은 지난 30여년간 계속된 피고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죄 의견을 낸 바 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경찰은 최인철씨(61)와 장동익씨(64)에게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 끝에 지난해 2월 사건 발생 31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와 장동익씨가 2021년 2월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씨와 장 씨에 대한 1심 재판 당시 최 씨의 처남 정대근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최 씨가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최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당시 경찰은 이 증언을 위증으로 규정하고 처남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최 씨의 아내인 정숙기씨가 동생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들을 구속했다.

두 사람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옥고를 치렀고, 재판에서 최 씨의 처남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아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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