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권성동 "불법점거는 지역경제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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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07-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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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 6500억원 손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47일째 사업장 불법점거 파업을 이어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를 향해 "불법점거는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경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은 6500억원가량 손실을 입고 있고, 정규직 570여명이 휴업해 임금이 30% 깎일 처지에 놓였다. 협력업체들도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120명이 10만명 생계를 막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제 활동 보장, 하청업체협의회 단체교섭권 인정 등은 원청인 대우조선이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하청 노사가 해결해야 할 일을 원청과 주주에 떠넘기는 것은 막무가내식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선 "지난 택배노조 파업 당시에도 비노조원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폭력도 서슴지 않는 강성노조 행태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며 "특히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는 불법적·폭력적 노조 활동에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소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 강경 투쟁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행으로 정부를 겁박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의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원도 법정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났다며 불법 점거 노조원에 대한 해고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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