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軍, SI 비공개 여파에 특검·압수수색·국정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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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7-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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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 탈북 주민 2명은 2019년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 [사진=통일부]

군 당국이 한·미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되는 특수정보(SI·Special Intelligence) 비공개 여파로 특검·압수수색·국정조사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사안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해 사건 관련 당사자들까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조만간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자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 전말 SI를 공개하며 여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수용의사를 밝히며 맞불을 놨다.  

20대 남성인 탈북 어민들은 2019년 8월 15일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북한과 러시아 해역에서 오징어잡이를 했다. 그러던 10월 말 지속되는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선원 A씨와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다. 나머지 선원 15명도 살해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들은 시신과 흉기를 바다에 버렸고, 선상 핏자국 등은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를 칠해 증거를 인멸했다.
 
이들은 그해 10월 31일 우리 해군에 처음 포착됐다. 해군은 이틀간 교신을 시도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고 북방한계선(NLL)을 경계로 도주를 이어갔다. 그러다 11월 2일 나포돼 동해 군항으로 이송됐다. 당시 북한 경비함도 이들을 추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쟁점은 나포된 어민들의 귀순 의사와 북송 정당성이다.
 
2019년 11월 정부는 우리 군에 붙잡힌 북한 어민 2명의 북송을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썼지만,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해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를 들어 북측에 인계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인 12일에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판문점 상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이들은 강하게 저항했다.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이 양팔을 붙들고 끌고 가는 모습 등이 담겨 ‘강제 북송’ 논란은 가중됐다.
 
軍 "감청 원본 그대로" 해명에도...檢 압수수색 관측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을 둘러싼 ‘특별정보(SI) 삭제 의혹’ 조사가 목적이었다.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 대령 등 3명이 검찰 조사를 받자, 군 정보기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기록 삭제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을 12일 압수수색 해 서버에 남은 자료 등을 제출받았기 때문이다.
 
밈스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운영하고 국정원과 한미연합사, 작전사령부 등이 연결된 제대 간 군사정보관리 시스템이다. 군 당국은 이씨 사건 초기 수집된 SI 일부를 삭제했다. 해당 SI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이 국방부 측 설명이다. 또 원본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이 감청한 원본 중 삭제된 것이 있다는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씨 유족은 밈스 기밀 정보 삭제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당시 삭제된 정보가 이씨의 월북 추정 판단과 배치된다는 사실을 밝혀낼 경우, 검찰 수사는 삭제 지시를 한 주체와 동기, 과정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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