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석유 유통한 주유업자 6명 검거...부당이득 53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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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2-07-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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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 기자회견 개최...5명 형사입건 등 수사 결과 발표

  • 폭등 유가로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 판매 기승...도 공정특사경, 단속 더 강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사경 단장이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11일 유가 폭등을 틈타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의무사항인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 폭리를 취해온 주유업자 6명을 검거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 3000개 분량으로 이는 시가 53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공정특사경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판매 1명이다.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혼합한 가짜석유 불법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 판매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기도 공정특사경 직원들이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주유업자 A 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인데도 가격 표시 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으며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 1000리터를 불법 이동판매했다.

A 씨는 두 개의 위법행위를 통해 18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업자 B 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30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 3000만원을 탈루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고자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유판매업자인 C 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 석유 22만 리터를 제조한 후 서울과 경기도 건설 현장 일대를 돌며 덤프트럭, 굴삭기, 펌프카 등에 이동 판매하는 수법으로 4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며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밖에 주유업자 D 씨는 차량에 주유하면 안되는 등유를 단속을 피해 변칙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덤프트럭 기사가 소유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에 등유를 공급하고 덤프트럭 기사가 이를 자신의 덤프트럭에 재주유하는 방식으로 등유를 판매했다.

D 씨는 이같은 변칙판매 수법으로 총 5000리터를 판매해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는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고유가 기조가 지속하면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계속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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